혁신은 외부의, 이질적 분야에서 구성원 사이의 결합에 의한 포괄적 영업비밀의 이전이 이루어질 때 발휘된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전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적절한 보호책이 주어져야 하나 현재의 계약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발하였으나, 주된 기능은 상인의 표지 관련 혼동 초래 행위 규제에 한정되어 있고, 이후 필요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 희석화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체계의 혼란이 초래되었는바 상표법과 중복되는 범위에서 정비가 필요하다. 특허가 특정 기술에 대해 공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가짐에 반해 영업비밀은 소극적으로 부정한 침탈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데 그친다. 기업은 이러한 보완적인 보호제도를 적절히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영업비밀은 근로자의 전직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는 계약관계에 기해서 혹은 영업비밀보호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와의 충돌이 문제된다. 이러한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