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등장하고 각종 콘텐츠를 공유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와 그 요건 및 범위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콘텐츠를 일일이 감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며, 중개자에 불과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한정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또한 인터넷 기술과 다양한 자료의 공유에 의한 문화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특히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제정과 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이 세분화되었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이 상세하게 규정되면서 이러한 면책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6년간 계속되고 있는 Google의 자회사인 Viacom과 Youtube 의 분쟁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Youtube의 면책을 인정한 최근 환송심 판결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의도적 외면 이론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적용할 때 특정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의도적 외면 이론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조항(104조)이 일으킨 논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104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과 상충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개념정의도 불분명하여 관련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과정도 논쟁의 연속이었으며, 법집행 과정도 여전히 소란스럽다. 현행 104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100% 저작물 차단을 강제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저작물의 제호를 차단하게 하는 방식도 심각한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P2P회사의 필터링 조치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인식표지 시스템이 선행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P2P회사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협력적인 차원에서 필터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논쟁은 시사점도 던지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이제 인터넷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인터넷에 적절한 새로운 저작권 보상체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104조 신설과정에서 저작권단체들은 필터링 시스템보다는 과금 시스템을 원했다. 일부 P2P 회사는 그런 요구에 따라 과금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금시스템과 필터링시스템은 그 목적이 다르므로 저작권자의 최종적인 요구가 과금체계였다면 104조는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