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이 지속되어 수산 자원이 고갈되는 한편, 조업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 업이 조직화․폭력화되면서 단속공무원들의 사망 등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왔는데, ’08 년도 ‘해상공권력 강화 대책’, ’11년도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뿐 만 아니라, ‘12년도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법」을 제정하여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추적․나포, 무기 사용 요건 등을 정립하기 이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연안 해역에서의 수산자원 고갈에 따 른 중국어선의 대한민국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은 아직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한 중국어선의 이러한 행위는 쉽게 근 절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동시에 적법한 단속 을 통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그동안 해양경찰청이라는 독립된 외청의 형 태로 불법조업 현장의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며, 적절한 무력을 행사해왔다. 최근에는 철갑, 쇠창살 등으로 중무장하고 집단적으로 폭력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새로운 단속장비를 도입하고 전술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장비와 전술, 법률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약 과 관례․판례에 적합한지?, 외교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사전에 고찰하 며 대비책을 마련할 기회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단속 관련한 국제 분쟁이나, 외교적 마찰사례 등을 살펴보고, 신설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필요 한 국내법 및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