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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버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운송 네트워크 회사로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승객과 운 전자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경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 택시업계 등과 많은 마찰이 있었다. 미국 상당수의 주에서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을 통하여 우버와 같은 운송 네트워크 회사가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택시 관계 법률은 크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제도,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자격 요건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면허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여 주는 데에 있으므로 운송서비스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자가용자동차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 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공을 알선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가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규제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우버택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우버택시와 관련하여서는 우버와 택시기사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택시기사들의 행위로 인한 우버의 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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