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라고 시작되는 보고서(이하 독도 보고서)를 내부(內部)와 강원도 관찰사에 상신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리 문헌 중 ‘독도’라는 지명을 가장 처음 사용했다는 것과,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사실을 가정 먼저 인지하고 대응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울도군수 심흥택의 치적과 당시 울릉도의 사회상, 그리고 독도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독도 보고서가 갖고 있는 두가지 사항의 법・역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심흥택 군수의 보고서를 통해 독도라는 지명이 1906년 공식 행정지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그 당시 울릉도 한인들 사이에서는 통용되고 정착된 지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군수가 일본 측의 독도 영토편입 주장에 즉각 대응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자신의 관할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그의 보고서를 계기로 대한제국 내부에서는 훈령을 내려 울릉도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일본 통감부에서도 내부에 울릉도에 소속된 섬과 울도군 설치의 내력에 대해 묻기도 하였던 것이다. 심흥택 군수는 울릉도의 어려운 생활환경 하에서 약 4년 2개월이라는 장기간 울도군수로 재임하면서 설군(設郡) 초기 울도군의 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기울어가는 국가적 판세 속에서도 지방관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다.
울릉도, 독도를 다루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독도영유권을 고려해서 울릉도의 개척사를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초대 군수 배계주와 4대 군수 심흥택의 경우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본 필자는 ‘개항기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과 순종, 대원군과 민비(명성황후)를 부정적으로 보고, 대한제국의 조정 관리들과 울도 군수롤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개항기의 경우 울도군수의 행적은 한계성이 많았다. 첫째, 울도군수 제1대 배계주·제2대 강영우·제3대 배계주·제4대 구연수·제5대 심흥택·제6대 심능익·제7대 전태흥은 사료상으로 보건대 독도에 가지 않았다. 1905년 3월 28일 시마네현 관리가 도동에 있는 군청을 방문하여 심흥택 군수를 만나면서 “독도가 이번에 일본의 영지가 되었기에 시찰차 나온 것이다”라고 하여 반드시 관할구역인 독도에 가야 한다. 그러나 자료상 심흥택 울도군수의 경우 독도에 간 일이 없다. 또 심흥택은 일본에 의해 울릉도 2개의 망루를 설치하고 죽변과 울릉도 사이에 해저전선을 부설하여 연결하였다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심흥택 울도군수는 자료상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新高號도 울릉도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중앙 정부에 보고하지 못하였다.
둘째, 전 울도군수와 신임 울도군수의 직접 업무 인계를 하지 못하였다. 1대 군수 배계주는 최병린이 창룡호에 편승하여 본토로 편승하여 도주하였다. 제2대 울도군수 姜泳禹가 1901년 12월 30일에 울릉도에 도착하였다보니 직접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 제3대 군수 배계주는 1901년 3월 7일에 울도군수로 임용되었지만 1902년 9월 15일까지 울도군에 부임하지 못하였다. 제2대 강영우 울도군수와 제3대 배계주 울도군수는 직접 업무 인계를 하지 못하였다. 배계주와 관련된 소송이 1903년 1월 5일까지 지속되었다보니 1902년 12 월 28일에 제4대 울도군수 심흥택이 임명되었다. 배계주와 심흥택이 직접 업무 인계를 하지 못하였다. 구연수는 1907년 6월 26일자로 5대 울도군수에 임명되었고, 25일 만에 7월 21일자로 警務使에 임명되었다보니 25일 만에 경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 실제 도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능익은 1907년 8월 울도군수에 임명되었는데, 전 군수 였던 심흥택이 3월 횡성군수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직접 업무 인계를 받지는 않았 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군수와 신임 군수와 직접 업무 인수를 안받았다보니 울릉도에 파악하는 것이 늦다.
개항기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다. 대한제국에 임명한 울도군수는 울릉도 업무에 몰랐고, 무능하였다. 그 이유 때문에 현재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