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브라우저(Internet Web Browser) ‘주소창’에 입력되는‘표준URL 형식이 아닌 문자’를 획득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법원은 이 경쟁의 공정한 규칙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나, 이 기준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업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있고, 그러한 경쟁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은‘주소창 키워드’의 편리함보다는 오히려 그 경쟁에 지쳐 관련 서비스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은 적어 보인다. 웹브라우저 ‘주소창’은 URL, 즉 인터넷 정보의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고안된 창이다. 따라서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는 ‘주소서비스’ 모델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주소창’이또다른 형태의 검색창이 될 때‘검색질의값’을 얻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격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된‘키워드 주소 서비스’시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주소 모델’의‘주소창 키워드 서비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소’는 유일(uniqueness)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나,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의 경우 1개 업체가 독점하거나 단일한 표준이 제정되지 않으면‘유일한 키워드 주소’란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주소창 키워드’에 의한‘주소서비스’는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주소모델’의‘주소창키워드서비스’를위해 표준의 제정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업계가 모두 합의한 또는 강제력이 있는 표준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단체표준’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하여 권위있는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