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목재 포장재의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이 과거 수출포장용 목재 포장재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재선충이 확산되었고, 현재 한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크나큰 홍역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의해 전파되는 재선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의 결과로 2002년 로마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인 ISPM No.15를 제정하여 재선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더불어 세계 각국은 수출용 화물의 목재포장을 통한 재선충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인 ISPM No.15의 표준안을 근거로 자국내 수입용 목재포장재의 수입에 대한 위생검역규정의 제정 및 검역을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2001년 ISPM No. 15의 규정을 자국에도 적용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현재 중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서 위생검역에 준하여 훈증 위생처리 등의 위생검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위생검역의 규정과 관련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상이하고, 훈증 및 위생검역처리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국의 위생검역에 대한 절차와 규정에 대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한국제품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 위생검역 규정은 재선충의 전세계적 방지를 위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전략적 통상목적하에서 비관세장벽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수출입 검역검사 조치는 불량제품 수입을 비롯한 전염병 등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자유무역에 장애가 되는 주요한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수출입 검역검사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위생검역을 위한 협력은 검역검사의 긍정적인 작용을 이끌고 부정적인 작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중국-아세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역검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WTO 협정 및 중국-아세안 FTA 협정에 근거한 관련 검역검사 협정을 기초로 하여 중국-아세안 각국 검역검사 기관이 주체가 되어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11개 국가로 구성된 중국-아세안 간의 위생검역의 상이한 법률, 검역검사에 대한 제도 및 운영상의 차이로 양측의 협력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아세안 각국의 농산물 위생검역 제도와 규정을 통하여 양자 및 다자간 위생검역 협의를 살펴보고 본 협의에 있어서 중국-아세안 위생검역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