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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우리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가 절충되어 규정되어 있 는 정신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연안국의 피추적선 에 대한 추적이 공해상까지 확장되어 행사 가능하도록 해주는 추적권 행사이 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는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의미는 기국의 관할권과 연안국의 권한이 유엔해 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그 취지를 잘 살려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추적권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과 함께 유엔해양법협약 조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적권의 개념과 의의 는 장기간에 걸쳐 등장해오면서 학설, 판례, 성문화 작업 등을 통하여 다듬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유엔해양법협약협약 공해 편에 명문으 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관습국제법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조문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사례 연구에 적용하 고자 하였다. 추적권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협약 제111조제3항의 추적권의 소멸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 및 절충설 등 학설의 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협약 조문 자체를 중시하여 해석하되, 그 당시 사정과 상황, 법령 위반 결과의 심각성 및 피추적 선 행위 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에도 무게를 두어 추적의 재개의 가능성을 고 려할 수 있다고 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따랐다. 이는 이어서 논의한 M/V Tyumen호 사건 판결에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볼 때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연안 국의 관헌은 유엔해양법협약 조문을 중시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추적권이 연안국에게 주는 취지도 잘 살려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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