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more than 30,000 chemical substances handled in domestic university laboratories. Among them, hazardous materials are selected and managed as designated substances by the standards of 19 Ministries and 16 Acts. However, domestic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used to manage industrial risk factors based on industrial activities. In case of installing a university chemical laboratory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ation standards applicable to general workplaces. It is not suitable to use as a laboratory installation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to a chemical laboratory installed at a university such as a problem occurs in applying to a university using a small quantity of dangerous substances in a small amount. In order to establish the laboratory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laboratory characteristics and apply systematic laboratory safety, the National Security Administration shall apply the special handling standard of chemical experiment to places where handling less than 30 times the designated quantity of chemical substances for chemical experiments. On August 2, 2016, the regul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the Dangerous Goods Safety Management Act and the standards for the structure and facilities of the university chemical laboratory were enact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omestic chemical substances laws and regulations to determine the chemical substances that are over-regulated in the relevant laws, and define them as substances against accidents. The management criteria for the substances were analyzed. The R value for the designation of the designated quantity by the concept of the space in the management standard was calculated.
누출, 폭발, 취급 및 운송 등의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다양한 화학 물질이 방출된다. 방출 된 화학 물질 또는 1차 방제 처리 후 얻게 되는 폐기물에는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물들을 처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사고 처리로 얻은 화학물질 또는 폐기물의 대부분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 많은 비용이 든다. 이 연구는 유해화학물질의 사고 또는 누출이 발생하였을 때 1차 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화학 물질 또는 화학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판정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NFPA 등급, pH 등급 및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화학폐기물을 분류하는 정량화 된 방법을 제시한다. 보다 객관성 있는 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국제화재방호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NFPA)에서 발표한 소방관련 국제 규격인 NFPA 704코드를 활용하여 판정기준을 마련한다. NFPA 704코드는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위험성(Health Hazard), 화재위험성(Flammability Hazard), 불안정성 위험성(Instability Hazard)에 대한 정도를 0~4등급 까지 세분화 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산성 또는 염기성 화학물질에 대한 판정방법으로, 기존에 지정폐기물분류 기준에 활용되고 있는 오염물질의 pH를 판정기준에 활용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또는 폐기물의 일일 처리량도 고려한다. 최종적으로 화학 물질 또는 폐기물은 제안된 분류 방법 또는 절차에 따라 얻은 통합 점수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