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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난 2009년 8월에 있었던, 우리나라 인터넷 P2Pᆞ웹하드 사이트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외국 포르노업체의 저작권소송은 음란물과 음란행위로 이분화하여 규율하고 있었던 기존의 음란성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된다. 먼저 이 사건은 형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었는데, 과연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공유가 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 기존에 우리가 음란한 물건과 음란한 행위만을 객체로 보았던 시각의 수정 및 새로운 개념적 정의의 필요성 또는 범주의 조정 등의 문제들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소송이 저작권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란물에 대해 전면적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포르노업체들이 제기한 고소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음란물과 그렇지 않은 음란물을 어떻게 구별하고 또 규율할 것인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껏 음란물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음란성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사이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중요성이 퇴색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단지 금지나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음란물에 대한 시각과 그로 인한 음란물로 넘쳐나는 현실세계와 법규범과의 괴리의 증대에 대한 반성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태도의 필요성, 즉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적 정의의 필요성 여부, 음란물을 접하는 대상과 매체에 따른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판단주체의 문제 및 기존의 음란물과 인터넷상의 음란물과의 형평성과 개별적 논의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와 형법상의 규제와 보호의 조화와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정책을 구상하고 또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음란물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판단기준, 그리고 음란물의 법적 규제의 바탕이 되었던 다양한 시각들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출현하게 된 음란정보와 기존의 음란물을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지금까지의 개념과 판단기준의 적합성 내지 타당성을 논의해 본 다음,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정보를 중심으로 형법적 규율대상을 설정하고, 그에 타당한 판단기준과 제재수단 및 정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음란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이제껏 금지와 규제 일변도였던 음란물에 대해, 새로이 음란정보 개념을 통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인간의 정보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소통과 자율이 보장되는 유연적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