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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15.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음식물 분쇄기의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의 성상과 특징상 다른 종류의 그것과는 그것을 일일이 분류하여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고 수거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합법화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7년도에 이루어진 가정용 오물분쇄기의 도입에 대한 제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분석을 토대로 WTP를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나아가 본 분석을 토대로 현재까지도 논의중에 있는 우물분쇄기 전면허용에 대한 함의점을 찾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하는 것이다. 제주시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는 응답자의 WIP가 초기 제시가격이 높고 환경친화성향이 강할수록 높았으며 비용편익비율이 1.09로 나타났다.
        2.
        2014.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액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사료화 및 퇴비화 시 과다한 에너지 소비로 인한 비효율성이 대두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에너지 가치 및 바이오에너지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를 이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보관, 배출, 수거, 운반 등으로 인한 환경적 문제를 해소하고 분쇄물의 메탄화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 판매가 허용된 디스포저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함께 있는 일체형으로, 그 규격을 음식물쓰레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인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어 있는 디스포저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투입되는 수돗물로 인해 가용 성분이 씻겨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음식물쓰레기를 디스포저로 처리 후 배출되는 오수를 체거름하여 각 시료의 3성분을 분석하고 가연분 함량에 따른 가스발생량 및 바이오에너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표준음식물쓰레기를 만들고 회분식 디스포저(KD 132, National社, Japan)를 이용하여 디스포저 오수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디스포저 오수는 6.70, 4.00, 0.71, 그리고 0.25 mm 크기의 체를 연속으로 설치하여 고형물을 분리하였으며 각 크기의 체로 인해 걸러진 고형물과 0.25 mm 이하의 부유물이 포함된 액상의 3성분을 분석하였다. 시료의 3성분 분석은 국내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분함량, 회분함량 및 가연분 함량을 구하였다. 분석 결과, 회수된 총 휘발성 고형물(VS)은 6.70 mm 이상이 전체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중 휘발성 고형물 무게의 30.3%, 6.70 mm 에서 4.00 mm 사이가 25.0%, 4.00 mm 에서 0.71 mm 까지 20.3%, 0.71 mm 에서 0.25 mm 까지 21.0% 이었으며, 0.25 mm 이하의 액상에서 3.3%가 회수되었다. 체거름 후 회수된 액상에도 0.25 mm 이하의 부유물로 인한 휘발성 고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가스발생 및 회수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BMP) test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오수의 메탄발생량 및 바이오에너지화 가능성의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