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화화합물은 소수성, 소유성, 내열성의 우수한 물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되어 왔으나, 환경 내 잔류성과 생체 독성으로 인해 음용수를 통한 인체 노출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음용수 내 과불화화합물 규제의 국제적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규제 설정 원리와 과학적 배경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음용수 내 과불화화합물 규제 현황을 비교하고, 각국이 채택한 규제 대상 물질, 설정 농도, 그리고 기저 규제 철학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독성 및 위해성 기반 과학적 규제 체계를 근거로, 과불화화합물의 독성참고치(RfD) 및 발암계수(CSF)가 어떻게 도출되고 규제 기준으로 변환되는지 단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개별 과불화화합물의 위해성을 넘어서, 혼합된 과불화화합물의 누적 위해성(HI) 산정 방식의 과학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국제적 규제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3종 과불화화합물만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인체 위해성에 기반한 법적 수질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국내 감시체계에서는 다종 과불화화합물의 혼합 노출로 인한 누적 위해성을 평가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적인 규제 동향과 과학적 기준 설정 원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과불화화합물 음용수 규제 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물은 신체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로서 생명유지의 필수 요소이다. 특히 WHO에서는 인류 건강유지의 1등 공신으로 깨끗한 물공급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심화를 통해 신규오염물질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먹는물의 경우 중금속 및 소독부산물 중심의 관리에서 난연제, 코팅제, 의 약물질 등 신규오염물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은 1963년 최초 도입된 이래 1984년, 1986년 개정 강화되었으며, 1995년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감시항목이 설정되 어 기준과 감시의 2원화된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먹는물 수질기준은 외국 사례 도입방식에서 체계적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도 평가를 수행하여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60개 항목으로 확대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