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과학수업에서 나타나는 담화양상과 의미형성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참여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비디오 녹화하였고 전사하였다. 자료는 두 단계로 분석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담화 양상을 범주화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의미형성 전략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초임교사의 '빛의 경로와 성질' 단원의 과학 수업담화에서 나타난 담화양상과 의미형성 전략에 관하여 5개의 에피소드가 제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후속연구와 교사전문성 발달에 관한 시사점이 탐색되었다.
한국정부는 독도영토주권을 입증하는 일본측 자료근거로서 겐로쿠(元禄) 도해금지령 (1696년)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정부의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 고 덴포(天保)시대 이마즈야 하치에몬 사건 이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1837년) 그리고 메이지시대(明治) 태정관지령 이후 태정관의 지령에 의한 내무경의 독도 도해금지유달 (1883년) 등 역사적으로 약 200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공포되었다. 일본정부의 세 차례 도해금지령은 시대별 배경에 따라 규범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본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의 도항을 금지하는 규범의 형식으로 공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마쓰시마)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국가의 의지를 반복적 그리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 도해금지령은 입안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 부처 상호간에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아 행정절차상의 신중성과 정확성을 기하 고 있다는 점, 규범적 공문서로서 세 차례 도해금지령이 단지 일본 국민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문구에 그치지 않고 도해금지 대상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도를 첨부하거나 참고하는 형식을 유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도해금지령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외교정책의 국내선언적 성격, 사법판결의 이행규범성격, 그리고 법률로서 태정관지령의 위임에 따른 이행입법이라는 근대적 입법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는 측면에서 형성과정과 형식의 유사성 및 규범성 확보라는 특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한국영토주권을 입증하는 일본의 세 차례 도해 금지령은 일본정부가 겐로쿠시대 이래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정립한 다양 한 성격의 규범을 통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국의 영역이 아닌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관행의 근거형성, 그에 기초한 관습법의 확인 그리고 이를 성문화하는 입법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달성광산의 폐광석과 하천수에 형성된 황산염 광물인 명반석과 슈베르트마나이트의 특징과 수질변화를 통하여 산화환경하에서의 환경지구화학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산성광산배수는 하류로 갈수록 pH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슈베르트마나이트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Al광물들의 침전작용에 의하여 하천수로부터 Al이 제거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Al-황산염광물인 명반석은 Al의 가수분해 상수인 pK1 이상의 높은 pH환경에서 잘 형성된다. 명반석은 SEM하에서 뚜렷한 구상의 결정체로서 슈베르트마나이트와 수반되고, 높은 포화지수를 나타낸다. 지표환경에 노출된 폐금속광석에서는 산화작용으로 인하여 다양한 이차광물이 기존의 광물표면에 성장하거나, 피복 되어 있다. 명반석은 특징적으로 구형, 싸리버섯 같은 정벽(botrytis-like habit), 또는 방사상의 결정집합체로 나타난다. 또한, natroalunite를 수반하거나, 이 둘의 물리적 혼합체(mixture)를 형성한다. 본 산성광산배수의 유해성분들이 하천을 따라 다소 저감되기는 하나, 슈베르트마나이트가 지속적으로 형성되므로 하류로 갈수록 pH가 감소한다. 그러므로 하상침천물은 쉽게 다시 용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AMD에서 자연저감효과는 미미하며, 여전히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