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1조가 선언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또는 입법기불연속의 원칙)’이라 함은 해당 입법기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포함한 모든 의 안은 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고 해당 의회기에서 완료되지 못 한 의안은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은 입법부인 국회 는 독임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기 관이므로 전(前) 입법기 국회와 현(現) 입법기 국회는 법적 구성 내지 성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를 통하여 국회의원과 국회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의안처리 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완성되기 이전에 입법기가 만료된 경우 해당 법률안은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상 입법기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입법기 만료 이후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국법행위에 해당되어 재의요 구에 따른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을 규 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