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서 사실 상 ‘이행기 문화’의 시기이자 ‘다문화 국가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국내외적 배경에 따라 이 민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즉, ‘정책결정자(policy maker)’이자, ‘정책명령자 (policy commander)’이면서, ‘정책조정자(policy broker)’인 행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이민정책’ 가운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정책 사례로 선택하고, 선행 연구된 논문들과 관련 문헌, 연구보고서, 주무 부처의 국회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내용 을 비교 및 검토한다. 그 결과, 먼저, 국익 중심의 선별적 수용과 강력한 동화 주의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 대해 국익 개념이 갖는 모호성의 문제를 지적하 고 헌법적 가치와의 양립 필요성 등 인식론 차원의 재논의를 주장한다. 또한,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미흡한 사전 조사, 정책 추진 근거 의 불균형에 따른 보완이 요구되며, 이에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및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을 최소화하 고 기존 제도의 붕괴에 따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 조한다. 특히, 이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선거에 따른 정부 권 력의 이동과 관계없이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만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순환 구조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정부는 첫째, 이민정책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리더십(policy leadership)’을, 둘째,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통 과와 예산 확보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정책의 입법 성공을 위한 ‘입법 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을, 셋째, 이민정책을 단계별 진행순서(sequencing)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민정책실명제를 시행하 는 등 ‘행정 리더십(administrative leadership)’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