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존의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인이 참여한 공청회 등의 내용에 기초한 현실참여적인 논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민자도로에서 처 음 예측이 잘못되어 부당하게 높은 사용료징수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공유제(통행료인하명령)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익공유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 을 공익상의 이유로 형식은 계약이지 만 이익이 있다면 자금재조달의 경우에 이익 공유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 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이 자의 로 제정·공포할 수 있는 고시 의 형식이 아니라, 법률유보원칙 에 따 라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할 것이 필요하기에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이익공유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한 이익공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면 서 공익을 추구하는 절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체 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현실적으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예측 가 능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 운영에서 법치주의 핵심 인 예측가능성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두게 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다. 그리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의 제도는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생기는 실현이득에 한하여 공유하는 영국과 달리 문제가 있어 보이나 손싱공유 제가 도입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익이외에 손실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본 사 안에서는 실제는 정부가 투자하여야 하지만 민간자본에 의해서 대신 공 공재투자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에 해당하기에 민간자본의 특별한 희생에 의 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 희생이 일반 기업 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심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있고 이는 이익공유제에 대응하는 손실공유제내지는 손실보상제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이익공유제라는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투자이익을 가져가는 경우이기에 실질적 강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서 이는 법제도적 으로 정비하여야 할 본질적인 입법사항이기에 앞서 본 바대로 이익공유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기본계획에 규정한 것도 진정입법부작위이고, 손 실공유제도 같이 규정하지 않은 것도 진정입법부작위로서 법률로 규정하 여야 할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이익공유제와 손실공유제를 만들어 재정적자시대에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soc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