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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하여 인권 감수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맞게 최근 대학 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기구의 도입이 법제화되었다. 학내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대학의 의무가 된 것이 다. 하지만 대학 인권센터가 법에 따른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권 전담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객관적·중립적인 인권침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조직 상의 독립성과 함께 운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조직이 신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지원과 인력의 충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학내 다른 유사 기구, 대표적으로 양성평등상담소와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분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을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항목으로 편성하거나 대학 알리미 사이트의 공시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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