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를 다 일반회계로 합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일 본처럼 특별회계가 잘못 운용되어서 폐지된 경우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 경우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오히려 예산상 자율성과 조직 의 자율성까지 더 보장되는 경우인 책임운영기관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기에 획일적인 관점이 아닌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다른 특별회계보다 더 재정의 건전성에 기 여하였기에 등기특별회계는 유지되고 오히려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인다. 등기특별회계는 1993년 도입 이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등기 업무 전산화로 인해 등기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였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와 인력 절감 효과 등 경제적, 산술적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목표는 등기특별 회계 도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했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 가된다. 아직 논란은 있지만 향후 통일에 대비한 등기업무의 준비도 장 래를 위한 측면에서 장기간 필요한 특정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는 현재의 등기수수료를 부담하는 자에게 바로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수수료의 본질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 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등기 관련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법적 성격을 가 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영국형은 정부 내(hive in)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정부 밖(hive off)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특 징은 수익성을 전제로 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인 공기업 의 특성을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등기수수료도 향후 부동산의 시세차이에 따라 공신력을 전제로 한 보상기금을 마련한 다는 전제하에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 계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67.8%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등기수 수료의 인상 등의 납부저항은 상당히 적을 것이기에 시세에 다른 차등수 수료를 열람수수료를 제외한 신청수수료를 거둔다면 향후 등기특별회계 의 발전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과 관련하여 회계관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출의 필요성 때문이다. 세출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권 보호는 경제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 고, 등기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통일을 대비한 장기 적인 안목이 필요해 보인다. 등기제도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등기수 수료 적립을 통한 피해보상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한시법적인 등기특별회계 연장 또는 영구법으로서의 등기특별회계의 도입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영구법으로서의 등기특별회계의 도입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최소한 등기제도 선진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등기제도의 법적 공신력이 확 립될 때까지는 별도의 회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향후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더 장기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