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복지라는 용어와 혼용 혹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25조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맥아더 헌법초안 social security가 사회적 안녕과 생활의 보장을 거쳐 사회보장으로 정착되었다. 맥아더헌법초안의 social security는 social welfare의 구체적인 시책 중의 하나로 나열된 것으로 헌법 상에서는 사회적 안녕에서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공공의 복지로 다시 생활의 보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으로 표현되었다. 일본국헌법, 맥아더헌법 초안,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모태가 되는 루즈벨트 대통령 의회 특별교서는 security를 the security of the home,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주거보장, 생계보장, 사회보험의 보장인 것이다. 오늘 날,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사 회보장이나 다른 대체어(개념)의 발굴 및 재정립은 필수불가결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