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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1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현재 북한의 권력승계로 인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남북한 전쟁에 대한 위기감은 증가하고 있으나 민방위사태 발생시 이용가능한 임시거주공간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진압시까지 앉은 상태로 대피기능을 하는 지하 비상대피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쟁대응 임시거주공간은 이재민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2주 이상의 기간동안 대피공간 및 거주기능을 수행해야하므로 거주성 확보와 심신적 안정을 위한 최소주거기준과 주거환경계획기준 설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재해유형에 따른 법적, 문헌적 기준 현황과 국외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최소면적기준과 부대시설, 거주성능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건축관계 법령과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쟁대응 임시거주공간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한국, 일본, 미국) 주거관련 법적 기준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지침을 대상으로 주거기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공간계획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최소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각국의 지침이 재해유형과 인체특성상 차이가 있고 지하공간은 한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거주를 고려한 현행 임시주거시설 지침을 반영하여 2.0-3.3㎡/인과 별도의 공용면적을 산정하였다. 또한 주거환경 계획기준은 부대시설과 거주성능 항목으로 분류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으나 다수의 지침이 필요 항목만 명기되어 있으므로 건축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인간의 기본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201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발생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이 남북한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됨에 따라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공간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하철 역사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폭격에 대한 방호기능을 갖춘 2등급시설로서 대규모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거주공간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민방위기본법에는 지하철을 대피시설로 활용할 경우 4인당 3.3㎡를 확보하도록 최소 기준만을 설정해 줄 뿐 전쟁 장기화시 임시거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은 없다.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서도 풍수해대비나 지진에 대비한 임시거주공간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전쟁에 대응한 지하 임시거주공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평도 포격 이재민을 대상으로 연평도 포격당시 대피소의 문제점과 지하 임시대피공간에 대한 요구도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전쟁대응 지하 임시거주공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