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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서 일부 이용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경험치 누적을 통한 레벨업을 통해 최고의 스킬과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므로 게임 개발업자는 게임 사용 약정에 이와같은 자동사냥 프로그램 금지 약정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연방항소법원은 MDY 판결에서 사용약정에 위반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우리나라 해석론상으로도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위반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게임의 진행이 제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고 RAM에서 게임프로그램상 변개가 일어나게 되므로 이는 저작인접권인 동일 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해석된다. 자동사냥 프로그램 제공업체도 개발업자에 대하여 방조책임, 제3자에 의한 계약침해 책임 등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영업방해 등의 형사책임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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