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의 헌법적 근거는 프랑스 헌법 제1조, 제34조 제3항 및 제12장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프랑스 헌법 제72조에서 도 출되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프랑스 헌법상 자유로운 행정은 선출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원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자유로운 행정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지방의회의 선출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투표권 문제와 평등선거의 원칙의 측면에서 여러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유로운 행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및 재정적 수단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일정한 결정의 자율성은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행정적 통제와 단일국가적 특성에 따른 규범제정권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상대적 결정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적 자율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입법자의 권한을 자유재량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헌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분할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이해되며,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간의 일체의 감독은 금지되며, 프랑스 헌법재판소 또한 일련의 결정을 통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의 금지가 존중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