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을 수사하고,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구금하는 모든 과정은 범죄자의 교정과 이들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행형법 제 1조가 지적해 주는 바와 같이 교정행정의 궁극적 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 그리고 재사회화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짐작되는 것이다. 혹자는 범죄의 발생에서 재사회화로 이어지는 연계 과정 속에서 각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오해를 하기 쉽다. 그러나 수사, 재판, 그리고 교정은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각기 다른 특유의 교과과정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정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합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현행 교정공무원의 교육은 다른 분야와 함께 묶여서 특유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교정공무원의 교육은 교정공무원의 행정업무의 원활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과정은 교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교정공무원의 교육은 수형자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교정공무원의 교육초점은 교정공무원 보다는 수형자에 놓여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육 대상이 교정공무원이고, 교육의 효과도 이들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란다. 반면, 교정의 목적으로 보아서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은 교정공무원이 아니라, 수형자들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공무원이 받고, 교육의 효과는 수형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교정업무를 다른 업무와 동일선상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 쉽게 말하면, 교정을 수사와 판결의 종속적 관계에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정은 다른 업무와 성격상 같이 취급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와 판결과 달리 교정은 벌의 개념으로 효과성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교정을 별로써 인정하고 그렇게 모든 행정이 수행된다면, 교정의 의미가 상실되고 만다. 더욱이 범죄자를 찾고, 벌을 주고 그리고 구금하는 모든 과정이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목표를 향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도 전문 교육은 현재 보다 더 큰 규모로 발전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며, 또한 현재 교정 공무원의 교육이 법무연수원의 한 부문인 교정연수부로써 존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단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정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정부문의 독자적 기관을 갖는 것은 당연시된다. 어떤 사람들은 교정업무를 위한 단독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종사자들의 머리 숫자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은 소수로도 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정공무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의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부당성을 지적하지 못하는 이상 교정과 재사회화를 위한 독립기관의 설립은 보다 시급하기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범율이 전체 범죄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