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선박은 사람이 탑승하여 조종하였지만 오늘날 선박, 인공지능, 정보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항해하는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무인잠수항행기기(unmanned under water vehicle)는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해양과학조사와 수 로측량, 해저자원 탐사·개발 등에 사용되었으며, 해양과학과 해양산업의 필수 적인 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무인잠수항행기기는 형태와 기능에 따라 원격조종 잠수정(ROV), 자율운항수중이동체(AUV), 해양글라이더(OG)로 구분되며, 자율운항선박과 마찬가지로 수밀성·부유성, 적재성, 이동성이 있으므로, 수중에서 항 행과 화물수송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다양한 해양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특히 선박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회색지대(gray zone)에 놓여있다. 현재, 무인잠수항행기기는 원격 또는 자율 수중선박 또는 수중장비로서 해양 과학연구와 해양산업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무인잠수항행기기 의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이 수행된 사례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해양법·해사협약, 국 내법 중심의 문언상 해석과 실무 중심의 기능상 해석을 수행하고, 그 법적 지 위에 관하여 해석론적 결론과 합리적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