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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통적으로 선박은 사람이 탑승하여 조종하였지만 오늘날 선박, 인공지능, 정보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항해하는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무인잠수항행기기(unmanned under water vehicle)는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해양과학조사와 수 로측량, 해저자원 탐사·개발 등에 사용되었으며, 해양과학과 해양산업의 필수 적인 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무인잠수항행기기는 형태와 기능에 따라 원격조종 잠수정(ROV), 자율운항수중이동체(AUV), 해양글라이더(OG)로 구분되며, 자율운항선박과 마찬가지로 수밀성·부유성, 적재성, 이동성이 있으므로, 수중에서 항 행과 화물수송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다양한 해양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특히 선박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회색지대(gray zone)에 놓여있다. 현재, 무인잠수항행기기는 원격 또는 자율 수중선박 또는 수중장비로서 해양 과학연구와 해양산업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무인잠수항행기기 의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이 수행된 사례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해양법·해사협약, 국 내법 중심의 문언상 해석과 실무 중심의 기능상 해석을 수행하고, 그 법적 지 위에 관하여 해석론적 결론과 합리적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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