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재소자 및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복역율이 지속적으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사절차 중에서도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갱생보호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즉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 보호활동을 통하여 자립갱생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갱생보호사업들은 그동안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재복역율 수치를 살펴볼 때 효과성이 정체되어 있어 갱생보호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적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대인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성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갱생보호법」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법률 체계상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약화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 약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며, 일반 사회복지사업과는 달리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참신한 청년 인재를 적극 채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비 안정화를 위해 공단의 중장기 계획을 통한 자체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