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동안 상이한 정치이념에 근간하여 법규범 질서를 정립하고 있는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그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북한의 사법질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며, 통합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고려되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예측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독일의 재산법 통합과정은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와 다르게 북한의 경우에는 몰수당시의 권리관계를 공시할 수 있는 국가공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남한 판례에 근거하여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