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점취한 목적과 과정을 구명함으로써 그들의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입증하려는 시도이다. 즉 일 본이 이 두 섬을 점취한 목적이 러일전쟁,특히 러시아 발틱함대의 내도(來到)에 대비하기 위한 기지확보용(基地確保用)이었음을 증명, 이것이 차이로 선언 위배행위였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독도편입은 러일전쟁 수행을 위한 일본정부의 대비책이 었다. 1904년 5월 15 일을 전후하여 일본해군이 여순항에서 최신예 해군전력의 약 3분의 1을 한꺼번에 상실하자, 그들은 우선 울릉도가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다. 망루를 설치하는 방법 이외에 전력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해군은 죽변과 울릉 도에 망루 건설을 시작하여 8월과 9월에 각각 완공했다. 이어 해군 군령부는 9월 25 일 독도 망루 설치를 위한 조사를 명령했다. 그러자 내각은 불과 4일 뒤인 9월 29 일 나까이를 시켜 ‘리양코도 영토 편입원’을 제출케 했다. 독도점취를 위한 대부분의 조치가 집중적으로 취해진 시기는 도고가 군령부장의 명령에 따라 동경에 체류한 5주간(1904.1 2.30 - 1905.2.6) 의 일이었다. 독도 영토 편입고시는 도고의 엄전 태세 완비 선언 (2.2 1)에 이어 바로 이튿날(2 .22) 이루어졌다. 그 방법도 열강 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마네 현이라는 일 지방관청의 관내고시로 처리했다. 당시는 미국이 일본의 과도한 승리를 우려하여 러시아 대신 일본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역사적 사실이 엄연한 이상 어떤 논리로도 독도영토편입과 러일 전쟁과의 관련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전쟁에는 ‘폭력’과 ‘탐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독도점취가 차이로 선언의 규제 대상 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