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서 종교인의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의 방식인 자원봉사 자로서의 비전임 교종인 종교위원제도의 고착되어온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경로혁신 적 방안의 하나로 전임교종(矯宗)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임교종제의 도입에 있어 이해관계자인 교정공무 원 경력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인식을 자연스럽고 개방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정책의제화와 입 법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서술하였다. 특히 2009년에 법무부가 전임교종제를 도입하려다가 찬・반이 비슷해 제도도입을 보류한 상태이므로 법적, 과학적 근거만 충분히 입증되면 제도의 입법화가 가능한 상 태이다. 그런데 전임교종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추상적이거나 종교적 차원이어서 과학적・실천적 근거가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접근의 하나로 실 증적 연구인 질적 연구를 통해 전임교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자원봉사식의 비전임 종교위원제도의 고질화된 문제점에 대 해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깊이 인식하였으며 근본대안으로 전임교종제도의 도입의 필 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다만 전임교종제의 도입방식인 채용형식 등에 대해서는 여 러 의견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이해관계자인 교도관과 종교위원들에 대한 과학적인 설 문조사를 통해 보류되어왔던 전임교종제의 도입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시기가 되었다. 특히 전임교종제의 도입에 큰 거부점이 없고 종교계, 학계 등 접근점(access point)이 강한 상태이므로 조속히 정책의제화를 통해 전임교종제를 실시하는 것이 헌 법이념과 비교법적 차원 및 종교교육형주의의 실효성 확보에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