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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정치영역에서도 획기적 인 변화를 가져왔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개인정 보의 수집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정보 송수신 기술은 정치적 의사표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변화는 ‘컴퓨터정치’ 라는 문제적 국면을 초래하였지만 ‘전자민주주의’ 의 가능성 또한 명백하게 만들어내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의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미국의 프 라이버시권에서 도출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스위스,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는 헌법에 정보기본권 을 명시하고 있다. EU의 경우 최근 EU개인정보 보호규칙이 통과되어 가입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법들이 있는데 주가 정치데이터회사에게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포함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되면 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일신전속적인 인권임과 동시에, 그것이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처분되고 공정하게 수집, 처리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적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개인정보의 위법 한 유출 금지라는 보호의 영역에 머물기보다는 개인정보가 공적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민주주의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하여 접근, 참여 및 공론의 장,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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