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07.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현재의 추세에 맞춰 지적재산권법제는 정보생산의 유인을 증가시키는 방향 - 창작자의 권리의 보호영역의 확대와 보호기간의 연장 - 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없지 않다. 즉 현재의 변화 경향은 지적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생산자들에게는 보다 큰 창작의 유인으로 기능하여 보다 활발한 창작을 촉진하고, 아울러 생산된 지적재산의 유통도 증가하는 등 이른 바 ‘정보시장’의 확대를 가져오리라 예상해 볼 수 있는 반면, 현재의‘인위적 독점(artificial monopoly)’ 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비롯하여, 기존의 공유영역(public domain)의 위축, 정보의 상품화에 이은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 현실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인 접점은 헌법 제127조 제1항과 제22조 제2항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 헌법은 제127조 제1항에서 국가에 대한 정보의 개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보호의 방식을 법률에 유보하면서, 그 법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가의 정보개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저작자 등의 권리의 보호 범위 및 방식은 헌법원리와 헌법질서, 기본권 조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해야만 할 것이다.
        5,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