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의무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계 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이 원시적 불능 상태임에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535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 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낮은 금액 을 반대급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뢰 이익 손해는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른 수익 기회를 놓친 손해 그리고 하자 손해가 있다. 이러한 손해 중에서도 특히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동종의 다른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받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에 손해를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민법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이러한 규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 면서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 전문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성립이 가져오게 될 효과는 물론 계약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까지도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렇지 못한 상대방 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들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간 정 보의 격차를 방치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은 계속 늘어 갈 것이며 그로 인 한 정보약자의 피해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귀결될 것 이다. 우리나라에도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들이 존재 한다. 약관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같은 소비자 관련 특별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 의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데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정보약자는 모든 계약에서 존재하면서 부족한 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 는 일이 비일비재 하므로 모든 사법적 계약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국내논의와 외국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종적으 로 제535조의 2로 구체적인 민법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