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 후의 정의에 있어 정치적, 윤리적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정 의 전쟁론에 기반하여 전쟁의 규범성 및 윤리성을 검토함으로써 전쟁 후 의 정의에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 라엘의 가자지구 하마스 섬멸 작전은 최근 신냉전 담론을 일반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는 동시에 전쟁 규범의 목소리를 키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의 정당성과 전투 가운데 벌어지는 제 사건들 에 대한 윤리적 비난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전 쟁의 규범성에 주목했다.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한 정당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의전쟁은 구현할 수 있는가? 사실 이는 규범과 국가이성, 합리적 자조(self-help)행위 간 충돌과 그로 인해 폭로 되어진 규범의 이중성은 권력의 불가분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완성은 전 후 정의에 대한 승전국의 선언으로 끝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전쟁 피해자의 피해 복구 또한 전쟁 후 정의로서만 복구 가능하다. 혹자 는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로만 가능하기 때 문에 승전국은 이를 피해 화해를 앞 세워 전쟁의 정당성을 완성하려 한 다고 본다. 그러나 전후의 정의는 오히려 처벌과 화해가 동시에 양립함 으로써 수립된다고 본 고에서는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쟁이 한참인 가운데 전쟁 이후의 정의로운 평화를 구상하는 편린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유의미하다. 더불어 현재 전쟁들에 대한 정당성이 아닌 전후의 정 의를 논한다는 점은 연구의 공헌성을 더 한다.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도덕적 고려사항들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갈등은 단순히 정의와 배려 중 어느 하나의 우선성에 의해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덕 적 갈등에서는 본질적으로 도덕원리나 규칙이 관여된다. 도덕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에는 정의나 권리존중은 배려를 전제한다. 그러나 특정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정의와 배려가 충돌함으로써 도덕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도덕원리나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배려적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정의와 배려의 상보적 관계는 도덕적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도덕적 문제의 해결측면에서는 정의윤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예방적 측면에서는 배려윤리가 정의윤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배려윤리의 예방적 측면에서는 배려적인 인간의 양성과 배려적인 제도나 관행의 운영이 고려될 수 있다. 도덕교육이 도덕적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과 함께 도덕 문제의 예방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정의윤리와 함께 배려윤리에 대한 교육에도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