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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6월 14일 시행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 설 등을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으 로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증대하여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 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해양에너지는 전력을 추출할 경우에도 출력 변동이 생기고 육상으로의 송전에 과도 한 비용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 로 해양에너지는 경제적으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양에너지의 실용화와 수익성의 확보로 해양에너지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은 해양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쟁점으로는 ① 해양에너지의 수익성 확보와 ②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분산에너지의 간헐성의 문제 및 ③「분산에너지법」의 등록,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또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에너지의 수 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① 분산에너지 범위의 확대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성화 ③ 전기사용자의 공급자 선택권의 보완 ④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근거 확립 ⑤ 분 산에너지의 편익 산정 등을 검토하였고, 두 번째 해양에너지의 간헐성 대책 보완으로 ①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촉진 구역의 지정 ②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 업(VPP) 구축 및 그 밖의 제도적 보완 등을 살펴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거대한 기득권에 밀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분산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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