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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에서 유출된 기름은 방제를 잘 하였더라도 일부는 해안으로 밀려가 해안을 오염시키게 된다. 해양경찰청의 국가방제기 본게획에 의하면 연안이용 빈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해안방제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장은 주무기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안방 제시 방제종료기준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방제종료기준 관련 의사결정체계는 크게 방제종료기준 설정단계, 방제종료 판단단계 등 두 가지 단계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방제종료기준 설정단계는 주로 사고지역별 해당 지자체(해안을 이용 관리 보전하는 관리청)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중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방제종료 판단단계에서는 방제대책 본부 및 지자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합동으로 중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안방제종료 결 정에 대한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의사결정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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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선박 침몰사고 중 유조선이 침몰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형 유류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잔존유를 회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중작업의 특성상 이러한 잔존유 회수작업 완료 후 육안으로 완료 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회수작업 종료절차 수립이 매우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제 이루어 진 두 차례의 잔존유 회수작업 사례(제1유일호 및 제3오성호, 경신호)의 서로 다른 회수방법에 따른 작업종료 절차의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 작업종료 절차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과거 적용된 방법 및 기술을 조사하여, 작업의 신속성, 안전성, 경제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상호 비교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잔존유 회수작업 종료절차는 화물유 탱크별 잔존유 회수 및 세척작업 진행 중 독립검정사가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화물유 탱크별 선체 최상단부분의 잔존유 유무를 막대로 확인하고, 선체 최상 단부 또는 해치를 개방하는 순서로 단계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또한, 각 단계별 진행과정은 발주자, 작업수행자, 독립검정사 상호간 협의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설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