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주․야간보호 종사자 처우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본 연구를 통해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인터뷰는 주․야간보호센터 4개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시설장 4명, 실무자 4명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내용으로 면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개소의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2개소, 개인시설 2개소로 진행하였으며, 4개소 모두 운영방식 및 종사자 처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확인하였다. 인터뷰 결과로 전체의 주․야간보호 시설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동일성과 전국이 동일한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수가 운영체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운영주최의 특성에 따라, 혹은 시설장이나 대표에 따라서 운영방식과 종사자 처우가 상당부분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관 부설 주․야간보호의 법인 시설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 및 법인 지원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유지하였으며, 복지관 종사자 처우를 2014년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수당 기준에 준하는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로 인한 종사자 처우 등으로 인한 직무만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또한 높은 직무만족이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가 상향된다는 것을 종사자 인터뷰와 연구조사 및 결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인터뷰와 사전자료를 통하여 종사자 직무만족 수준과 종사자 처우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1세기 정보화, 산업화,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다양해진 사회문제로 인하여,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복지국가구현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임금임상, 근무조건개선, 신분보장,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제공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소외된 클라이언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며,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