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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출소자 재입소율은 2006년 기준 24.3%로 출소자 재복역률이 20%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출소자 5명 중 한 명은 3년 이내 재범을 저질러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출소자 재범문제가 사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통상 주거부정자 본인 및 관계기관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원조를 제공하는 임의적 갱생보호 (voluntary aftercare)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생활관 생활을 꺼려하는 비자발적 주거부정 범죄자에게는 적극적인 행동수정 및 사회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부정 출소자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영국과 미국의 갱생보호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권적 갱생보호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미국의 지역사회 거주센터 (community residential centers)와 함께 영국의 보호관찰 허가 주택 (hostel-type accommodation, 일명 보호관찰 호스텔)을 살펴본 후 우리 나라의 적용여부를 논하고 그 유권적 갱생보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 특히 적용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출소자 기본권 침해 문제와 고위험 범죄자 선별 문제, 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주체의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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