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배심제도는 국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재판부와 함께 일정한 재판기능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여러 소송절차에서 인민배심원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중국의 민사재판상의 인민배심원제도는 제1심 민사사건의 심리에서 법관과 인민배심원이 함께 합의부를 구성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판단을 한다. 이러한 배심제도는 법관이 아닌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의 재판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소송효율을 제고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사법부패를 차단하며, 국민의 법률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민사재판상의 인민배심원제도는 헌법에서 인민배심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제도와 관련된 단행법이 제정되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이 재판에는 참여하나 실질적으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점, 인민배심원의 선임절차와 임기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의 자질이 낮고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상기 인민배심원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중국 내에는 관련 제도의 존폐와 관련하여 긍정설, 부정설과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입법취지가 분명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절충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먼저, 헌법에 인민배심원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위헌가능성을 배제하고 인민배심원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긍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민배심원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긍정하고 단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인민배심원의 선임과 임기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아울러 인민배심원의 관리감독에 신경을 기울려 자질향상과 재판업무의 질을 높여 실질적인 재판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개선책을 통하여 중국이 인민배심원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