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민법전시대가 정식으로 도래하였다. 중국의 민법전이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다. 이 민법전은 1949년 이후 분산되 어 기존의 민사관련법을 체계적으로 통합, 보완하여 만든 것으로서, 중국 에서 처음으로‘법전’이라고 명명한 법률이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현 행 중국의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민법총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은 폐지된다. 이 민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계약, 제4편 인격권, 제5편 혼인가정, 제6편 상속, 제7편 권 리침해책임(불법행위) 등 7개 편과 1260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 어 있다. 중국 민법전은 독일식 판덱텐 체계를 따랐으나 독일식 5편제가 아닌 7 편제를 취하고 있다. 채권편을 계약편과 불법행위책임편으로 나누고 인 격권편을 추가한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격권편의 내 용은 기존 독일법계 민법을 가진 국가들이 인격적 이익을 불법행위편에 의하여 사후적 보호를 강조하였다면 중국 민법전은 사전적 보호를 포함 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시행에 이어 후 속적 조치로 그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관련 사법해석이 만들어질 것으 로 보이며, 인격권 신설 등 시대적 요구와 중국 특색들을 반영한 것은 중국 민법의 현대화와 중국화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