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년의 삶을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 와 노인시설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필요성이 부합되면서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으며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AIP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은 AIP가 노년기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는 노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 의료와 임종기 완화의료 및 돌봄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AIP 관련 정책의 현행 법령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는 무엇이며 향후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들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