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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8조(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20조(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등),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 지진재해대응을 법제화 하였지만 피해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방법 그리고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재해대응을 위해서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지진피해 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진피해에 따른 긴급 위험도 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지진피해 현장조사 사례분석을 통해 지진피해 건축물의 평가방법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 지진다발국가들의 국외 긴급 위험도 평가기술 및 평가단에 대한 현황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지진피해 건축물에 대한 긴급 위험도 평가기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