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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이하 ‘위전착’이라고도 한다)를 일으킨 행위자는 법에 충실하게 행위하려고 한 것이므로 과실범에서의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로 평가된다. 그런데 과실범에서는 이미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의조각/과실범이라는 사실의 착오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과실범에서는 이를 금지착오로 다루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의 착오와 금지의 착오가 본질 적으로 가치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처럼 착오론에 의한 해결이 곤란하다면 과실범론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이때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이므로 과실범이론에 따른 해결방법에서도 금지착오의 적용효과 보다는 유리하게 내지 적어도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과실범에서의 위전착은 주관적과실 내지 책임과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는 개인적 주의능력이 제한되어 과실범의 위전착은 주관적 과실 내지 책임과실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른 견해에 의하면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에 무슨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주관 적 인식가능성은 긍정되게 된다.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행위자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행사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오상 방위나 오상피난은 기본적으로 이익의 충돌상황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위전착은 위법 하지만 면책이 가능한 허용된 위험으로서 주관적 과실 내지 책임과실이 제한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해결방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더 나은 것인지 필자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본고에서 어느 정도 암시는 되었으리라고 보여진다. 어쨌든 과실범에 있어서 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착오론과 과실범론을 종래와는 다른 시 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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