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며, 인간다운 삶이란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리는 것 외에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돌과 불평등으로 인 하여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사회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발생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을 근 거로 하여 매년 고시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절차나 기준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원최저임금이 해운산업 및 선원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음에 따라 객관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 정절차의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원최저임금 결정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원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상 최저 임금제도와 선원법상 최저임금제도를 비교ㆍ분석하였으며, 주요 문제점을 검토 하였다. 또한 선원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정책ㆍ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