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의 일종인 카보타지는 자국내 내항해운업을 보호하여 왔다. 자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자국 선원이 승선하여 자국의 화물을 운송한다는 카보타지를 운영한 미국은 조선산업과 해운 연관산업이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적 이유와 유사시 대처라는 이유 때문에 자국적 선박을 통해 저탄소 운송인 내항해운을 담당하는 카보타지를 운영하고 있다. 카보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선원의 안정적인 공급은 선원양성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달려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항해운의 안정적 선원공급을 통한 카보타지 확립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내항해운의 문제점과 선원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같은 선원양성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