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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면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형 집행권한을 변경하는 행정부(대통령) 의 권한의 일부분으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인정 되고 있지만, 사면권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 의 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면에 관하여, 특별사면권자인 대통령은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한자의적 행사 금지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즉, 헌법상 법 앞에서의 평등 이라는 기본 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 되어서는 안되며, 사면을 통해 행해지는 형집 행의 변경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행위로서 평등원칙에 예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특별사면권을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기 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가되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일정 한 헌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면은 현대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하의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法 正義를 실현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통제수단을 제 기한다. 이를 통해 사면권의 행사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인 사법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한 행정부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심각한 삼권분립원칙에 대한 침해와 사법권의 무기력화를 불러 올 수 있 다는 것을 경계하고 개선방안을 아울러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