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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및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몇몇 국가들은 이른바 삼진아웃제도 즉,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그 계정을 정지시키는 정책의 시행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이러한 인터넷상 불법적인 파일공유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진아웃제도를 입법으로 추진한 최초의 국가이다. 프랑스 정부는 2008년 삼진아웃조항을 골자로 하는‘인터넷에 있어서 창작물의 반포 및 보호를 촉진하는 법률’을 제안하였다. 위 법안은 2009. 5. 12. 프랑스 하원을, 그 다음날 상원을 각각 통과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헌법위원회는 2009. 6. 10. 위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요지는 위 삼진아웃조항이 프랑스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인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며, 나아가 위 법률에서 규정된 제재는 HADOPI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사법심사를 거쳐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도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 서비스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에 대하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삼진아웃조항은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삼진아웃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위 삼진아웃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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