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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직접규제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으 며 이는 보전효과는 높으나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유지 비율이 높은 국내 국립공원의 특성상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주 또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교 있다. 공원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 로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토지주 및 지역주민 협력 방식의 공원보호협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는 공원보호협약의 개념, 유형분류, 시행방안 제시를 목 적으로 하였다. 공원보호협약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경관, 역사문화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이 토 지소유자, 지역주민, 국립공원 보전활동을 지향하는 민간단 체 등과 공원보호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라 할수 있다. 공원보호협 약 제도를 활용하여 공원관리청은 협약 체결자에게 공원보 호 활동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을 실시하고 협약 체결자 는 토지제공, 공원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원관리청은 공원 생물다양성 증진, 지역협력, 민원 및 갈등 해소 등으로 공원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자인 공원 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 관리비용 절감, 능동적 공원관리 참여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역 민간단체에게는 자부심과 의무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 적인 국립공원 보호 관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 공원보호협약 제도는 2014년 자연공원개정을 통해 신 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자연공원법 제73조의 2의 주 민지원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차이점은 지원에 따 른 의무 즉, 공원보호·관리 활동 참여 혹은 토지제공 등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공원보호협약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립공 원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첫째 공원구역 내 생물다양 성 증진 정책수단은 용도지구 지정, 행위허가 등 직접규제 방식위주로써 경제적 유인제도 미비하다. 둘째 공원마을지 구는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거나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되 는 공원만의 독특한 경관형성이 미흡하다. 셋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행위제한에 상응하는 보상제공, 즉 이해관계자 의 생태계 보전·보호 활동 참여 등을 위한 경제적 유인 제도 를 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공원보호협약 유형은 ‘주민지원’, ‘공원 관리협력’, ‘환경부담금 부과’, ‘기타’ 유형의 총 4개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주민지원’ 유형은 공원관리청이 주민에게 세제혜택, 피해보상 등을 시행하고 주민은 공원보호의 의무 를 이행하는 유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미경작 휴경지 세제 지원, 사유지 관리권 양도에 따른 보상 금 지급, 친환경 경작 협약, 공원마을 경관 개선 등 5개로 구성하였다. ‘공원관리협력’ 유형은 주민이나 공원보호・ 관리단체가 협약을 통해 공원보호활동을 하고 이에 상응하 는 지원을 받는 유형으로 인공림 숲 생태 개선, 멸종위기야 생생물 서식·생육지 보호 및 복원, 외래생물 관리, 탐방프로 그램 운영, 인명구조 활동, 공원시설 운영 관리 등 6개로 구성하였다. ‘환경부담금 부과’ 유형은 공원 내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와 공원 관통도로에 환경부담금을 부 과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기타’ 유형은 기타 공원보호에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공원보호협약 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공원보 호협약과 주민지원사업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 주민지원사 업은 공원관리청이 공원 내 주민에게 특별한 조건이나 의무 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보상의 개념이나 공원보호 협약은 공원관리청과 공원 내 주민(공원보호・관리단체 포 함)간 상호 협약을 체결한 후 공원관리청은 주민에게 야생 동물 피해보상, 사유재산 세재혜택 등 지원을 하고 협약 체 결 주민은 이에 상응하는 공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수반된다. 따라서 향후 공원보호협약 제도를 시행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대상 주민과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 간 의무이해 및 지원내용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그 동안 일방적으로 공원 내 주민에게 지원하던 주민 지원사업을 공원보호협약 제도 내로 포함시켜 주민지원을 하기에 앞서 공원관리청과 주민이 공원보호협약을 우선 체 결함으로써 지원을 받은 주민이 동시에 공원보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 개 정에 따른 공원보호협약 제도 시행은 단기적으로 주민지원 사업과 병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주민지원사업에 앞서 공원 보호협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 다. 또한 공원보호・관리단체 지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연공원법 개정안 제26조2항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 공원의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원보호협약과 유사한 제도인 풍경지 보호협정 제도를 시행할 경우 NPO법인 등이 협정 체결 주 체가 되는 경우 공원관리단체로 지정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 며 이를 공원관리단체 지정제도라 하고 이 제도는 민간단체 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가로 지역 밀착형 공원관리를 추진하 기 위한 것이다. 공원관리단체는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익법인, NPO법인 등 민간단체가 신청하고 환경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 공원관 리단체는 공원내 등산로 시설 보수, 풍경지보호협정에 기초 한 자연풍경지 보호관리, 공원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도 개인(토지소유자) 과의 공원보호협약 체결뿐 아니라 국립공원 보전활동을 하 는 NGO, NPO 등을 공원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공원보호협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취지인 지역사회와 의 파트너쉽에 의한 협력적 공원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방 안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