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도시는 내륙도시보다 태풍이나 해일 등에 의한 풍수해가 크며 도시마다 풍수해 특성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연안도시는 풍수해 특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 연안관리, 재 해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풍수해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국과 일본 풍수해 관리체계를 검토한 후 연안도시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방재지구 대상지 선정 의무화, 연안도시통합관리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재지구로 지정, 방재지구를 풍해방재지구․수해방재지구․침식방재지구로 세분화,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을 조례로 지정 등을 제안한다. 연안관리 측면에서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권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심각구역․연안침식 진행구역․연안침식발생우려지역으로 세분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건축제한을 조례로 결정, 연안도시 침식예상도 작성 등을 제안한다. 재해 관리 측면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통합, 지자체 주도 방재체계로 전환, 지역단위 재해관리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지역방재계획 수립 등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주로 시설물 위주의 점적인 대책으로서 공간개념을 갖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각종 현행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위험지구가 다양하여 상호간의 혼선을 초래하며, 지자체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위험지구선정과 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준이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시설물 위주의 점적인 대책, 다양한 위험지구 혼재, 위험지구지정과 위험도 분석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관련 법체계, 운영 관리 체계 및 법제간 지구 지정·운영에서의 상호 연계성을 조사하여 각종 풍수해 위험지구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연계방안 및 위험지구지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각종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위험지구의 통일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각 지자체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위험지구선정과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가이드라인 부재에 따라 향후 위험지구 지정에 관련한 표준적인 기법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