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기술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에 간섭함으로써 지적 프라이버시(intellectu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에 포함된 감시기능은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을 낱낱이 감시∙체크하고 지적 소비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를 침해한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통제하는 DRM기술의 접근 차단기능 역시 사적 공간 내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박탈함으로써 공간 프라이버시(Spatial Privacy or Territori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은 현대사회의 원칙으로 자리잡은 프라이버시보호원칙, 공정사용원칙(the fair use doctrine), 익명사용원칙, 소비자보호원칙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프라이버시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를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수집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DRM기술의 감시기능은 프라이버시원칙의 직접적인 통제아래 있다. 한편, 공정사용원칙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복제등은 저작권법이 인정한 소비자의 고유권리로써 DRM기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DRM기술에 의한 공정사용권의 제한은 프라이버시침해이자 동시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이센스계약 등을 통해서 DRM기술의 채용이나 DRM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공정 계약 또는 강요된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DRM기술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기획되고 설계될 것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지적 소비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감시와 간섭∙제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탈선행위를 규제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소비자의 공정사용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DRM기술은 저작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와 지적 탐구이익 더 나아가 과학∙문화의 발전∙향상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