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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의사표현의 도구이다. 그런데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부여해준 반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의한 필터링(filtering)이 문제된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필터링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의 특징과 e2e원칙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용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중 유해정보에 대한 필터링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제230조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내용물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해 책임면제를 규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 6. 13. 개정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정한 필터링 또는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의무 이행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해정보 게시물에 대한 필터링이나 모니터링 책임을 부과하는 대신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자유성에 기초한 규제로 인터넷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필터링 문제는 유해정보에 대한 필터링 문제와는 다른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개정된 저작권법 제102조 부터 제104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터링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과도한 행정적 제재를 수반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거기에 위 규정들을 직접 적용한 소리바다5 가처분 결정(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 1245 결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적극적 필터링 방식’을 강제하는 취지로 판시하여 논란을 가중시켰다. 다만,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은 기술적∙경제적 관리통제 가능성을 책임 인정 기준으로 제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터링 의무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법리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자와 다수의 이용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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