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다랑어 선망어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다랑어 선망어선의 선형개선과 어군 탐지를 위한 레이다, 소나 및 위성정보시스템의 개발로 인해 조업 효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다랑어 선망어선에 탑재되는 보조 작업선인 스키프보트, 네트보트 및 스피드보트의 경우에는 본선의 기술 현대화에 비해 기술력이 낙후되어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물을 끌기 위한 양망의 기능과 프로펠러로부터 다랑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철망을 가진 기존 의 네트보트의 선체를 워터제트 추진기 탑재가 가능한 선체로 변경하여 다랑어 보호, 선체저항 감소 및 운항성능 향상하고자 하였다. 결 과적으로 워터제트 형태에 적합한 선형에 대해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거한 알루미늄 구조강도 기준을 적용한 시제선 제작하였으며 낙하 시험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상시운전을 통하여 기존의 네트보트는 2,500 RPM에서 속도는 12.0 knot, 예인력은 2,545 kgf 이며, 워터제트가 탑재된 네트보트는 3,200 RPM에서 속도는 26.7 knot, 예인력은 2,011 kgf로 워터제트가 탑재된 네트보트 또한 다랑어 선망 어선의 보조 작업선으로 예인용량 기준에 충분히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선박을 도크에서 건조하여 진수한 후 안벽에서 의장 작업과 도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배를 정해진 바다로 이동시켜, 선급 및 선주의 감독 하에 속력, 선체성능, 선체 선회력, 후진과 정지, 연료 소비량 계측, 조종성능, 각종 항해장비의 작동 시험 등을 행하는 것을 시운전이라 한다.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시운전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를 보완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해상 시운전을 하는 선박은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수역에서 시운전이 수행되기 때문에 해상교통량과 비례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해상 시운전동안 선박운항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급격한 방향전환 등을 하며 시운전에 필요한 인원이 평균 70∼80여명 승선하고 있어 충돌사고 시 대량의 인적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해상 시운전 선박의 항해당직은 일반선박보다 더 주의를 요한다.그러나 해상 시운전선박은 법적으로 선박으로 취급되지 않아 항해당직 인원에 대한 기준인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된 해상 시운전 선박은 조선소의 자체 판단에 따라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인원을 승선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해상 시운전선박은 일반 운항선박의 항해당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승선하고 있으므로 항해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상 시운전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 시운전선박에 승선하는 항해사의 자격 및 당직인원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